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38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9,308원과 그 중 12,434,023원에 대하여는 2019. 2. 22.부터, 8,534,84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9,308원과 그 중 12,434,023원에 대하여는 2019. 2. 22.부터, 8,534,845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