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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정9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변경 전 C) 차량 보유자로서, 2010. 9. 13. 11:36경 춘천시 근화동 평화공원사거리 인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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