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하였다

(합계 약 22만 원 상당).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범행횟수가 많아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외 동종 범죄전력도 많은 점 등) 및 유리한 정상(총 편취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