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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7:2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96번 길 12 훼미리 빌라 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 세) 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 세 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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