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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428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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