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5019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2.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2. 3.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