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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은행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20 | 상증 | 2004-03-08
[사건번호]

국심2003서3020 (2004.03.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않고 동생이 형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3.4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의 O한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1997.2.17 청구인의 남동생 한OO의 명의로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입금자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OO,OOO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O청을 거쳐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외 4명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O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자의 예금 해약금 등을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극단 「미추」에 소속된 연극인으로 1997년의 소득금액만도 OO,OOO,OOO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한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한OO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 단순한 착오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명백한 예금거래가 있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OO,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한 바 OOO,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한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남동생 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 망 한OO이 1998.1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한OO의 명의로 1997.2.17 청구인과 한OO의 예금계좌에 각각 OO,OOO,OOO원,한OO의 예금계좌에 OO,OOO,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과 한OO 및 한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한OO은 심사청구를, 한OO는 이의O청을 제기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한OO 및 한OO 사건은 심사결정 및 이의O청 결정에서 재조사경정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재조사한 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각각 2004.1.31 및 2003.10.16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

(2)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7.2.17 동생 한OO 명의로 쟁점금액 OOOO원이 입금되었다가같은 날 취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동 액이 재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외 4인(김OO, 한OO, 한OO, 한OO)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O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전 4,38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자 예금을 해약한 대금을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특종자유부금통장 및 해지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4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 등) 3개 계좌에 OO,OOO,OOO원씩 OO,OOO,OOO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1.16 해약하였으며, 1997.1.4 또 다른 2개 계좌(OOOOOOOOOOOOO)등에 OO,OOO,OOO원씩 OO,OOO,OOO원을 정기예금 하였다가 1997.2.17 해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4인이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OO원, 중도금 OO원(1997.1.17), 잔금 OOO원(1997.2.18)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외 4인은 1997.4.15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당초 한OO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취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원천이 한OO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금액의 자금원이 한OO라고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외 4인이 쟁점금액의 입금시점에 즈음하여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제예금이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외 4인이 쟁점외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의 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이 O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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