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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57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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