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 3. 30.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키르기즈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주로 유치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7년 및 2016년 9월경 모스크바에서 원한을 가진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원고를 폭행한 바 있으므로 러시아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