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4 2015가단23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및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및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