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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4 2019가단9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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