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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9 2020구단203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 이하 ‘ 러시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17.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2. 1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0. 22.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는 러시아에서 어떤 남자들 로부터 돈을 갈취당하고 위협을 받아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그러자 언니를 협박하던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언니의 행방을 물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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