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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7:57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481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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