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1072(2009.12.29)
세목
조특
요 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회 신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036, 2009.12.17, 원천세과-354, 2009.04.23 및 서면1팀-15, 2008.01.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03.8.19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 후 ’0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취득
주택 취득 후 ‘09년 4월 최초 기준시가 고시 - 3억4백만원
나. 질의내용
’07.12.31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 시 주택마련저축공제 여부
2. 질의내용애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3.12.30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5.12.31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현행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2007.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부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⑤법 제87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원천세과-1036, 2009.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된 경우에는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세과-354,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1팀-15, 2008.01.03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근로자가 동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당시 당해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