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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33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J 일대 58,064.5㎡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3. 9. 사업시행인가를, 2017. 8.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2017. 8. 25.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주문 기재 부분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F, G, H, I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5. 28. 수용개시일을 2018. 7. 12.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 주식회사 B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해당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순번 피고 공탁번호 공탁금 공탁금 납입일 1 ㈜B 2018년 금제2292호 3,600,000원 2018. 7. 10. 2 C 2018년 금제2288호 42,900,000원 〃 3 D 2018년 금제2289호 2,789,000원 〃 4 ㈜F 2018년 금제2290호 8,700,000원 〃 5 G 2018년 금제2379호 1,975,000원 2018. 7. 11. 6 H 2018년 금제2295호 33,450,000원 2018. 7. 11. 7 I 2018년 금제2296호 3,645,000원 2018. 7.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 주식회사 F,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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