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C은 2014. 7. 24.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이전 등기명의자는 D이었다.
원고는 2016. 6. 28.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 무렵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6.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의 모친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7. 8. 아들인 C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C이 이를 원고에게 무단 매각함으로써 횡령하였고, 원고는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의 유형이 그 중 어디에 해당하든 명의수탁자인 C이 이를 처분하였다
하여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음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계약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계약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중간생략등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