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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97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 BMW320d 승용차 1대를 36개월간 매월 이용료 1,285,701원을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해 오던 중, 위 승용차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4,8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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