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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9 2012구합255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89,120,000원의 부과처분 중 84,92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의 유상증자 과정 (1) C는 2004. 7. 16. D 및 E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의 상장주식 6,000,000주(19억 8,000만 원)를 전 사주인 G로부터 인수하고, 2005. 3. 28.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6.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공모방식) 제3자배정(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2005. 1. 14.자 유상증자'라 한다

).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나. C의 명의신탁 C는 동생인 J(개명 전 성명 : K 를 통해 개설한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16인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각 명의개서일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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