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11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