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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11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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