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10 2015가단10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2016.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2016. 1.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