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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5081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2,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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