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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4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8. D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E 1층 점포 2칸 17㎡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닭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사실 D으로부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거나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경 원고에게 ‘D이 나에게 점포 2칸을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 그런데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쫓겠느냐. 나와 점포를 1칸씩 나누어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0. 말경 위 점포 중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인도받아 2014. 11. 1.경부터 처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 C은 나목 기재 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3094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 인하여 2014. 11.부터 2016. 6.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합계 11,000,000원(= 월 55만 원 × 20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부터 D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은 2014. 7. 30. 원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D, H, I, J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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