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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일괄시공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받는 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8 | 부가 | 2007-10-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8 (2007.10.30)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신축아파트의 입주 전 단지 통일화, 미관증대 및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조합에서 관리·감독함으로서 시공 상의 하자방지 및 비용절감 효과 등을 위하여 외부발코니 창호공사의 일괄시공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이를 일괄시공 하기로 결정함.

조합은 외부 발코니 창호공사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건설공사계약(발주자 : 당 조합, 수급사업자 : 시공업체)를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공급 받는자 : 당 조합)를 교부받음.

외부발코니창호공사 대금은 조합원이 조합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조합은 시공업체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창호 설치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시공업체가 직접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02, 2006.07.1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502,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부가46015-518, 1996.03.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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