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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1. 08: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08:30경부터 08:35경까지 사이에 방배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위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수사 관련)

1.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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