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법인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724 | 법인 | 2008-07-24
문서번호
법인세과-1724(2008.07.24)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나, 현금의 금융기관 예치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