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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417 | 상증 | 1991-02-12
[사건번호]

국심1990중2417 (1991.0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대금을 자력으로 조성하여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리 OOOO외 7필지의 묘지 621평방미터, 유지 2,201평방미터, 하천 2,707평방미터 및 답 1,05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년에서 86년에 걸쳐 취득하여 88년에서 89년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8,187,890원 및 동 방위세 1,488,7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 심사청구 및 9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리 OOOOOOO, 동 OOOOOOO 및 동 OOOOOOO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OO낚시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사업기간: 84.7.24-87.12.31)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였으며, 동 운영 수입으로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리 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및 OOOOOOO 소재 유지등 4,809평방미터를 5,000,000원에 86.3.14 매입하였고, 동 OOOOOOO 소재 답 850평방미터를 770,000원에 86.5.14 매입하였으며, 동 OOOOOOO 소재 답 201평방미터를 183,000원에 86.5.14 매입하였으므로 OOO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등기상 명의는 자인 OOO 명의로” 한 것임을 자인하여 증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반면에 청구인은 자력에 의한 취득임을 주장하지만 취득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당시 양어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동산 거래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징취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 OOO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등기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부 OOO이 날인한 부동산거래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자력으로 조성하여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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