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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8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도주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후속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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