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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있어 별다른 변동 사항 또한 없다.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6행의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해 이를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라고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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