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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7:50경 남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현장사무소 앞 농로를 산동면 쪽에서 이백면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 비료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된 장애물 뒤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경음기를 울리거나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재된 장애물 뒤쪽에서 농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83세) 운전의 보행자용 전동의료기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4. 16:59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적재물로 인해 피고인이 측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차량의 A필러에 의해 적재물 및 피해자가 나오는 방향의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졌던 점,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농로로 튀어나와 피고인의 차량 측면과 피해자가 충돌하였는바, 각 충돌 부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더라도 제동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행 중인 농로에서 적재물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길로 뛰어들거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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