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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0.01 2013가단14678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자가)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가 2010. 7.부터 2012. 6.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돈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제6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에 따른 주장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18.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남삼화택시노조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않았고,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 기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위 단체협약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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