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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85%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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