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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교사하여 정당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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