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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원재료(B.I PVA 필름)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7-12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 원재료(B.I PVA 필름)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하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질의물품인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의 틀(Mold)로부터의 이형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ㅇ 동 물품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시 틀(Mold)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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