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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가단879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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