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고기속(Patty)의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00 | 부가 | 1987-04-13
문서번호
부가22601-700 (1987.04.13)
세목
부가
요 지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 속(Patty)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는 식육제품 제조업체로 햄버거에 사용되는 패티(고기 속)를 생산 판매할 경우,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7호 또는 기본통칙 4-1-2...12조항에 규정하는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제품내용
- 제품명: 햄버거 패티 분쇄육
- 원재료 및 함량: 쇠고기 100%
- 생산과정: 원료 육(우육) -> 분쇄 -> 정형 -> 냉동 -> 포장
- 기타: 쇠고기 이외의 원·부재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단순 1차 가공제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