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252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D의 대리인이 한 “E회사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자동차 매매, 알선, 등록신청대행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은 행정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 증언기록,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회사이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 유통 수출입 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합법적으로 자동차 매매알선업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D는 민사분쟁에서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실(수사기록 48쪽), 피고인은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4. 5. 22. 법정에서 E회사이 실제로 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묻는 D 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