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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데 다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을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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