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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사고의 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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