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151
제목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6-08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국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지분 OOO 투자하여 OOO 설립한 업체로, OOO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OOO까지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OOO 이후부터 수입물품의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및 수입물품 대부분이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동물용 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재판매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해당 가격결정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그리고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수많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격결정방법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주요 수입품목들의 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고 있는 재판매가격법은 청구법인과 같이 의약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들이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통상 적용하는 가격결정방식이며, 처분청 역시 과거 제약회사와 관련한 불복사례(국심 2005관224, 2007.11.8.)에서 제약업계의 가격설정관행에 대하여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은 전문치료제의 시장경쟁력, 광고비 및 판촉비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매출총이익률을 다르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의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세계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속한 당해 산업부문(제약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인정받은 가격결정방식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이 입증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정상가격을 적용할 때 특정 품목의 매출총이익율이 적정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거나, 수입가격의 결제통화의 변경 이후 과거에 비해 거래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관세법」 제30호 제3항 제4호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매출원가율이 원고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OOO 거래가격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기의 사정은 처분청 스스로의 추정(즉, 역산)이거나 정황적인 현상(결제통화 변경 이후 수입가격이 과거에 비해 상승함)으로서 처분청 스스로의 추정 또는 의문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이 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몇 가지 의문제기에만 근거하여 특수관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가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조세소송의 일반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2) 「관세법」에서는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같은 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심사결과통지에서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배제한 판단 근거에 대해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비교가능업체 중 일부는 처분청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품목의 유사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장 한정된 그룹 또는 범위의 수입국내에서의 판매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평가 실무상으로도 품목의 유사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바, 청구법인은 동물 백신, 항생제, 구충제 등과 같은 동물약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나, 비교대상업체는 대부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 수입․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청구법인에 대한 적절한 비교대상업체로 보기 어렵다. 「관세법」은 동종․동류비율을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근거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여 비교대상업체가 동종․동류물품 이외의 물품을 거래할 때 발생한 이윤 및 일반경비까지 동종․동류비율에 반영하였는데 이러한 동종․동류비율 산정방법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재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OOO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연도에 약 OOO 영업손실을, 과세기간 5년 동안에는 약 OOO 영업손실OOO을 기록하게 되어, 해당 과세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일방적인 과세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사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이전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고, 수년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OOO 말경 OOO 본사는 이전가격 스터디 결과에 근거하여 OOO부터 청구법인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변경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가격을 이전가격 변경 지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OOO 본사의 이전가격 재검토 결과 OOO에 시달된 이전가격결정 공식상 목표 매출총이익율OOO과 유사한 목표 매출총이익율OOO이 도출되었고, OOO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대해 본사에서 이전가격을 재조정한 결과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의 수입신고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바, 이는 OOO 특수관계자간의 정상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에만 적용됨으로 인해 거래가격의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 본사에서는OOO 이전가격 스터디를 통해 OOO 말부터 관계기업 간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이전가격변경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13개 품목의 관계기업간 이전가격은 workback method(재판매가격법과 동일)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이전가격 산정시 목표 매출총이익율은 정상범위OOO 내에서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하되 대략 중위값OOO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1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품목의 이전가격은 Cost Plus Methodology(원가가산법과 동일)에 따라 OOO 기능별 OOO이 적용되어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OOO 이후에는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영업이익율 OOO 유지하기 위해 매출총이익률을 OOO 설정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본사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13개 품목은 재판매가격법으로 거래가격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2개 품목OOO만 조정되었고, OOO 이전가격을 재조정할 때 위 2개 품목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8개 품목의 신고가격이 2012년 대비 2013년의 상승률이 OOO 달하였고, 정상물품OOO 거의 동일하거나 하락하였고, 일부조정물품(Clavamox)은 거의 동일하였다. 13개 품목 외의 나머지 31개 품목은 본사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원가가산법으로 거래가격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OOO부터 수입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11개 품목을 제외한 20개 품목은 OOO경부터 거래가격을 원화로 변경하면서 이전에 비해 OOO 상승하였다. 즉, 일부품목을 제외한 쟁점물품 대부분은 2012년도 하반기에 거래가격을 조정하면서 매출총이익율을 이전의 이전가격 스터디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매출총이익율인 OOO 적용하여 단가를 재산정함에 따라 신고가격이 급격이 상승하였는바, 이는 OOO 이전 쟁점물품 대부분의 신고가격은 적정한 매출총이익율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제품(일부품목 제외)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전부터 동일한 가격(저가)으로 신고되어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의 가격이 없어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로 전환된다. 청구법인은 본사의 이전가격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이전가격대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쟁점물품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지침대로 거래가격을 결정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OOO 이전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OOO 이후 거래가격을 재조정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성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청구법인 이전가격지침대로 거래가격을 결정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제33조의 적용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결제통화를 원화로 변경하고 거래가격을 조정하기 전인 OOO 이전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심사 결과통지 전에 판단 근거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고, 조정대상물품이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전부터 동일한 가격(저가)으로 신고되어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 없는 관계로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국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지분 OOO 투자하여 OOO 설립한 업체로, OOO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권은 본사에서 분사된 OOO 변경되었고, OOO 회사명이 OOO 변경됨에 따라 OOO 청구법인의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OOO 소재 OOO 지분 전체를 OOO에 상장함으로써 OOO부터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나, 현재 수출자인 OOO와 청구법인은 본사인 OOO 지배를 받는 자매회사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OOO 요청으로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3가지 주요활동별로 관계기업들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그에 따라 각 활동별 정상가격 산정 보고서(글로벌 이전가격 결정 정책 및 절차)를 OOO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에 해당하는 OOO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OOO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OOO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이익수준지표OOO 및 매출총이익율 기준을 더해서 아래 <표1>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표1> 이익수준지표의 적정 범위 (3) 본사는 OOO부터 관계기업간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이전가격 변경지침을 시달하였는데, OOO(각서)에서는 13개 품목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법에 기초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기로 하였고, OOO에서는 1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원가가산법으로 이전가격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OOO 이후에는 전체 품목에 대하여 결제통화를 원화로 변경하고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정하기로 하였다. (4) 처분청은 OOO 문서번호 OOO로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및 판단근거’를 송부하였다. (5) 처분청은 OOO 통지번호 OOO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하여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 바 있다. (6) OOO 이전까지 적용되는 본사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재판매가격법으로 거래가격이 조정되어야 하는 13개 품목 중 2개 품목OOO이 동 기간 중에 아래 <표3>과 같이 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표3> OOO 이전가격 조정내역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OOO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연도에 약 OOO의 영업손실을, 과세기간 5년동안 약 OOO의 영업손실OOO을 기록하게 되어, 해당 과세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일방적인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표4>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거래시 청구법인의 예상손익 (8) 청구법인은 동물 백신, 항생제, 구충제 등과 같은 동물약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아래 <표4>와 같이 대부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 수입․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청구법인에 대한 적절한 비교대상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표4> 비교대상업체들의 주요 사업 및 취급 물품 (9) 처분청은 OOO 문서번호 OOO로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통보한바 있다.<표5>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 처분청은 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비교대상업체로 OOO 외 14개 업체를, OOO 외 14개 업체를, OOO 외 15개 업체를, OOO 외 17개 업체를, OOO 외 13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산출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 등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부터 관계기업간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본사의 이전가격 변경지침에 따라 OOO 품목은 목표매출총이익률을 OOO 정도로 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나머지 품목은 마진율을OOO로 하여 원가가산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OOO 이후에는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영업이익률 OOO 유지하기 위해 매출총이익률을 OOO 설정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바, OOO 이후 결제통화를 원화로 변경하면서 이전가격을 조정할 때 재판매가격법이 적용되는 13개 품목은 이전과 비슷한 OOO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였음에도 이전 수입신고가격에 비하여 이후 수입신고가격이 OOO 이상 현저히 상승한 것은 이전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이전 및 이후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전까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관계기업 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산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업체로 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14개~18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들과 같이 HS 4단위가 동일한 동물 백신, 항생제, 구충제 등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판매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동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동종․동류물품은 평가대상물품을 포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한정된 그룹이어야 하는 점, 동물용 의약품과 사람의 질병 치료용 의약품은 건강보험의 적용여부 등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이들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채택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