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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1107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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