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적 발보고서(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반성, 초범, 운전거리 매우 짧음,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