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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6 2014고단5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의 D 화물트럭의 1995. 11. 3. 03:19경 남해고속도로 348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지수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및 같은 날 04:47경 위 고속도로 385.2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마산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의 각 과적운행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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