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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3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순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500만 원을 수사기관에서 찾아갔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N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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