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6가단56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