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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18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2층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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