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34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4,847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4,847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