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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단95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2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반정부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2011년에는 자유정의당 당원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최근 국적국가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고문을 하거나 죄를 뒤집어 씌워 처벌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도 경찰들이 원고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었지만 경찰로 근무하는 친척이 미리 알려주어 체포를 피할 수 있었지만 국적국가로 돌아갈 경우 경찰에 억울하게 체포당할 위험이 있다.

원고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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