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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200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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