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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67 | 부가 | 1991-04-19
[사건번호]

국심1991서0267 (1991.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1서0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86.6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7월에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상가주택(주택 56.6평, 상가 53.1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부터 구옥 및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택 및 점포의 신축 매매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하여 그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 16,706,720원을 90.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3 심사청구를 거쳐 91.1.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상가가 아닌 주택이고 부동산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므로 이를 위 기본통칙에서 정한 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이외에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OO동 OOOO 소재 주택 및 동소 OOOOO 소재주택에 대하여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이외의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90.7.11자로 결정 취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29.9평방미터를 83.5.6 취득하여 84.10.4 양도하였고, 동소 OOOO 대지 124.3평방미터지상에 주택 196.96평방미터를 88.7.29 신축하여 88.8.12 양도하였으며 동소 OOOOO 대지 215.9평방미터 지상에 주택 319.14평방미터를 88.12.28 신축하여 89.4.27 양도하였고 동소 OOOOO 대지 190.4평방미터를 89.5.1 취득하여 건물 426.01평방미터를 89.12.26 신축하였음이 처분청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전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년이후 현재까지 대지등을 5회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겸용주택등을 신축하여 4회에 걸쳐 판매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6년부터 구옥 및 나대지를 4회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3회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상가보다 주택이 크므로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부동산 매매업등의 업종구분)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동항 제2호에서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81누115, 82.9.14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86-89년)에 청구인이 취득· 양도한 부동산현황을 보면, 성동구 OO동 OOOO 대지 124.3평방미터 지상에 주택 196.96평방미터를 88.7.6 신축하여 88.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소 OOOOO 대지 215.9평방미터 지상에 주택 319.14평방미터를 88.11.16 신축하여 89.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동소 OOOOO 대지 190.4평방미터를 89.5.1 취득하여 건물 426.01평방미터를 89.12.26 신축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양도 부동산중 OO동 OOOO 소재 주택 및 동소 OOOOO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당초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90.7월에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전시한 부동산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거주기간은 6개월, 9개월, 3개월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따른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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