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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7가단3215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7,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상호로 건물 내부 수리, 수선 등을 하는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6. 5.경 소외 D으로부터 원주시 E아파트 F호 내부수선공사 중 도배, 장판, 타일 부분을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가항 기재 공사 중 타일시공(이하 ‘이 사건 타일시공’이라 한다) 부분을 해줄 것을 G에게 요청하였는데 G은 2016. 5. 11.경 원고를 위 공사의 작업 현장에 보조 타일공으로 데려와 같이 이 사건 타일시공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타일시공 작업 중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새로 붙일 타일을 절단하다가 핸드그라인더가 튀어 좌측 제1수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 제1수지 척골측 동맥파열, 좌측, 제1수지 척골절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0,000원 미만의 공사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로 1,500,000원을 보태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한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타일교체공사를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임에도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안전장갑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타일시공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로 타일을 절단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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